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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민주당 여현정 양평군의원 제명 관련 보궐선거 안 한다

소송 결과에 따라 제명 취소될 경우 정원 외 의원 늘어날 수 있어
군의회, 여 의원 양평고속도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유로 제명

(양평=뉴스1) 양희문 기자 | 2023-09-21 18:37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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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당 여현정 양평군의원이 제명되면서 공석이 된 나선거구와 관련해 경기 양평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양평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공석이 된 여현정 의원의 지역구인 나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선관위는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1 이상 공석이 되지 않는 이상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201조7항을 근거로 들었다.

선관위는 또 여 의원이 제명처분 무효소송과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소송 결과에 따라 제명이 취소될 경우 정원 외 의원이 1명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보궐선거를 치렀는데 여 의원이 신분을 회복한다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1일 여 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담당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고 유튜브에 공개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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