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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가결을 알리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168석의 거대 야당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인 사상 초유의 상황이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며 정국이 마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예상치 못한 이탈표가 대거 나오면서 가결됐다. 가결에 투표했을 것이 확실시되는 여당 및 정의당 등 120표를 제외하면 민주당 측에서만 29명 이상의 반란표가 나온 것이다.
정치권에선 168석의 거대 야당의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이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놓이면서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기국회에선 민생 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남아있지만 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강경하게 나서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이날도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민주당이 긴급 의원총회 가지면서 기존에 예정됐던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표결이 모두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상정되지 않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정국이 크게 얼어붙을 수 있다.
오는 25일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오는 24일 임기가 종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리가 공석으로 남을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진행하는 개각 작업도 멈출 수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정국 경색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현직 제1야당 대표의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닥치게 되는 것으로, 야당의 대여 투쟁과 이에 맞서는 여당의 충돌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대표 부재로 인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놓고도 민주당 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상황이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은 강화되겠지만 강성 지지층은 이를 기반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반란표' 색출에 나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당 내홍은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분당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일부 해소한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거센 역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연말 예산안 처리와 주요 민생 법안의 통과 등이 '올스톱'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