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검사 탄핵소추안' 검표를 하고 있다. 이날 안 검사에 대한 '검사 탄핵소추안'은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명으로 의결됐다. 2023.9.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안동완 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21일 "공범과 환치기 범행을 분담 수행하며 필수역할을 했던 사실이 확인돼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해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 역시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지난 2014년 기소해 상당 부분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9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기소 검사의 탄핵소추 의결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르게 판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다. 탄핵소추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287명)의 과반 찬성이다.
검사 탄핵이 가결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지난 1999년 김태정 검찰 총장 탄핵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된 바 있다.
안 검사는 이날 의결에 대해 "해당 사건은 검찰의 형사부에서 처리한 사건으로 일전의 공안부에서 진행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접 수사를 해보니 환치기에 의한 외국환관리법위반의 경우에는 이전에 불기소 처분된 유사사건 처분시 고려된 사유와는 전혀 다른 사실과 새롭게 밝혀진 사정들이 적지 않았다"며 "피고발인은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거주 화교로서 중국인이었고, 공범과 환치기 범행을 분담 수행하며 필수적인 역할을 했었다"고 밝혔다.
이에 안 검사는 "단순히 피고발인이 탈북 대학생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해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얻은 이익이 적다고 봐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됐다"며 자신의 기소가 '보복 기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야당 의원 105명 동의를 받아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고 적시했다.
대검찰청 역시 이날 의결에 대해 "안 검사가 지난 2014년 기소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외국환거래법위반죄 사건은 시민단체의 고발 2건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 기소해 1심 전부 유죄(벌금 1000만원)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죄(벌금 700만원), 외국환거래법위반죄 공소기각 판결 선고됐고, 상고심에서 확정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를 파면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법령에서 정한 심판절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안 검사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안 검사는 헌법재판소 심판이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 안 검사 탄핵은 헌재 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21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의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탈북자를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확정하면서도, 탈북자들의 돈을 불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유씨는 재판과정에서 "이미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 일부 무죄판결이 선고되자 검찰이 보복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안동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가 기소했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가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써, 이로 인해 피고인이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1심과 달리 유씨의 주장을 인정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