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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혐의 아태협 간부들 "안부수, 이재명 언급한 적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안 회장 등 5명 1심 공판 속행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23-09-21 17:32 송고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지방법원. /뉴스1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전 선거운동 조직을 결성한 혐의를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들이 정치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들은 특히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 수감된 안부수 회장이 조직 결성 과정에서 이 대표를 언급하거나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 등 조직원 5명에 대한 1심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피고인이자 안 회장에 대한 증인으로 법정에 선 간부 A씨는 “분과위원장 B씨가 안부수란 분이 있는데 이재명 선거를 도울 목적으로 충청지부를 만들려 한다고 했다”며 “안 회장이 직접 선거운동을 준비하는데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A씨는 안 회장이 아태협을 결성·출범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관련된 얘기나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시기 안 회장의 소개로 A씨가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만난데 대해 “선거운동과 관련된 얘기를 나눈 뒤 가진 자리가 아니냐”고 따졌으나 A씨는 “그 분이 관련된 일을 한다는 느낌만 있었고 그런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까지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2021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를 위해 대전·충남지역에서 포럼 형태의 사조직을 설치·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월26일 대전 유성구 한 사무실에서 사조직 발대식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적용됐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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