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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결 요청' 반란에 힘 실었다…약속 번복에 신뢰 훼손

부결호소 역효과, 공천학살 우려…29명 이탈표
부결 가능성 높았지만…총선 앞둔 위기감 작동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2023-09-21 17:23 송고 | 2023-09-21 17:50 최종수정
한동훈 법무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동훈 법무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번복과 총선을 앞두고 '방탄 정당' 역풍 우려로 민주당 내 이탈표가 대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가결 정족수는 148명이다.

당초 정치권에선 장기간 단식 끝에 병원에 입원한 이 대표에 대한 동정론과 검찰에 대한 반감으로 부결 가능성을 높게 봤다.

예상과 달리, 민주당 내 가결 정족수 마지노선인 28명을 넘으면서 결국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먼저 지난 2월에 이어 이번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되면, 방탄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제출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 이 대표뿐만 아니라, 6000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 부결 등에 있어서도 '내로남불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입장을 바꾸면서 기류가 조금씩 바뀌었다. 당 안팎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괘씸표'를 야기했다고 평가한다. '공천 학살'은 절대 없다는 이 대표의 약속도 번복될 수 있는 만큼, 예상보다 찬성표가 더 나왔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겁박과 야당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급선회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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