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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 ‘전과 37범’ 60대 항소심 “우발적 범행” 주장하며 선처 구해

출소 5개월 만에 살인 범행, 1심은 무기징역 선고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2023-09-21 16:58 송고
지난 2월 발생한 강원 춘천 거두리 살인사건 현장.(자료사진)/뉴스1 DB
지난 2월 발생한 강원 춘천 거두리 살인사건 현장.(자료사진)/뉴스1 DB

과거 아내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우연히 만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의 항소심이 21일 열렸다.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씨(64) 측은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며 “반성문을 여러차례 제출한 점, 자백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감정으로 인해 보복적으로 사람을 해한다는 생각은 단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 삶이 다하는 날까지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해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전과가 너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달 4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A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0년간의 전자장치부착 등을 명령했다.

춘천지법./뉴스1
춘천지법./뉴스1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4일 오후 9시30분쯤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60대 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교도소 수감 당시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출소 5개월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직후 A씨는 현장을 이탈하려 했으나 주변인들의 제지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과거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3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중 폭력범죄는 28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26일 열린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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