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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시교육감(광주시교육청 제공)/뉴스1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21일 이른바 '교권보호 4법'으로 알려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지위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서 의결된 데 환영입장을 냈다.
이 교육감은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적극 환영하며 교권회복을 위한 공교육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보호 4법의 핵심사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공동체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의 뜻을 모아야 하며, 우리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