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위치한 자택 인근에서 검찰 압수수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 전 노조 위원장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023.9.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검찰은 지난 1일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신 전 위원이 김만배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고, 뉴스타파가 윤석열 후보에 관한 허위 내용을 보도하도록 대화 녹취 파일을 제보했다는 혐의다.
이에 신학림 전 위원은 "자신의 저서 3권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판매한 정상적인 거래"라며 청탁 혐의를 부인했다. 뉴스타파도 "신 전 위원이 자신의 저작물을 김만배 씨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신학림 전 위원이 김만배와 금전거래한 것은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하는 언론인의 의무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언론개혁 운동에 매진해 온 신학림 전 위원이 기자의 허울을 쓴 부동산 사업가의 제안에 왜 경계심을 갖지 못했는지 안타깝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개인의 윤리적 판단 수준을 넘어 뉴스 조직 차원에서 저널리즘 수행의 책임과 이해충돌 방지의 인식을 제고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뉴스타파는 해당 보도의 경위와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언론 윤리와 취재관리 시스템을 기초에서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r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