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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조계사 2023.8.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이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전통사찰법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내의 ‘주택의 부속토지’는 종부세를 합산배제하는 내용이며, 올해 11월에 부과되는 종부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전통사찰은 그동안 지역 주민의 주거 편의를 위해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고 제공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보아 종부세 합산 대상이었다. 이에 일부 사찰에 종부세가 수백만원부터 수억원까지 부과되어 해당 사찰이 재정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조계종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주택분 종부세가 부과된 대부분의 전통사찰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r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