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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해산명령 신청 움직임에 韓통일교 "예의주시하고 있다"

日법원 해산 결정하면 종교법인격 상실…세제 혜택 제외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2023-09-04 10:38 송고 | 2023-09-04 10:48 최종수정
다나카 토미히로 통일교 일본 교회 회장.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다나카 토미히로 통일교 일본 교회 회장.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일본 정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를 정치자금 문제로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정연합 한국교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가정연합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가정연합 일본교회가 잘 대응하고 있다"며 "가정연합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입장을 낼 문제가 아니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가정연합이 고액 헌금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 민사 판결 등에서 인정됐다며 일본정부가 종교법인법의 해산명령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부가 가정연합의 해산 청구를 연내에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가 해산 명령을 내리면 가정연합은 종교법인격을 잃고 임의단체가 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2월 정치자금과 가정연합 관련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이키바 겐야 부흥상을 경질한 바 있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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