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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포항에 올해 유조선 42척 드나들어…최대 100만배럴 반입

유엔 안보리 제재 '연 50만배럴' 넘겼을 가능성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23-07-18 08:49 송고
지난 2018년 1월1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평택·당진항 인근 해상에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 받는 파나마 선적 5100t급 유류 운반선 '코티(KOTI)'호(뒤쪽)가 억류되어 있다./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지난 2018년 1월1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평택·당진항 인근 해상에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 받는 파나마 선적 5100t급 유류 운반선 '코티(KOTI)'호(뒤쪽)가 억류되어 있다./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올해 상반기 북한 남포항에 유조선 40여척이 드나들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8일 보도했다. 이를 통해 최대 100만배럴의 유류가 북한에 반입됐을 수도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미국의 상업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는 지난달 17일 북한 남포 유류 하역시설에 유조선 3척이 정박한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을 확보했다.

이들 유조선은 길이가 각각 95m, 85m, 60m인데 VOA는 이들이 정박한 곳이 북한 최대 규모의 유류탱크 밀집지대인 만큼 유류 하역 작업 중인 것으로 추정했다.

VOA가 플래닛 랩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동강 해빙기인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남포 유류 하역시설과 인근 해상 하역 시설을 출입한 유조선은 42척이다.

기상이나 시간대에 따라 위성사진이 포착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실제로 정박한 유조선은 훨씬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

남포 유류 하역시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북한의 불법 유류활동 현장으로 지목한 곳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은 유조선 1척이 실을 수 있는 유류 양을 1만~3만배럴로 추정하는데, 올해 상반기 포착된 42척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북한은 최소 42만배럴에서 최대 126만배럴 이상 유류를 반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어 북한이 그간 배를 통해 한도량 이상의 정제유를 수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식 기록 상에서는 북한의 제재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북한에 유류를 수출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재제위에 올해 1~5월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각각 9만3000배럴, 6만4000배럴로 보고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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