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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망'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책임자 5명, 내달 첫 재판

현대백화점·관리업체 등 법인 2곳도 기소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23-06-08 10:56 송고
지난해 9월26일 오전 7시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 대원들이 진압을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News1 김기태 기자
지난해 9월26일 오전 7시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 대원들이 진압을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News1 김기태 기자

지난해 7명이 숨지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책임자 5명에 대한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내달 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주차장법위반, 화재예방법위반,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점장 A씨를 비롯한 대전점 관계자 3명과 시설관리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대백화점과 시설관리업체 등 각 법인도 주차장법위반, 화재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화재가 발생하기 전 스프링클러, 경보장치 등이 화재수신기와 연동되지 않도록 정지시켜 운영하거나 불이 난 하역장에 의류박스 적치를 허용하는 등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피해를 촉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안전보건에 관한 도급사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 합동점검 등도 생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월간 협의체 회의록 등 서류를 위조해 본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비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화재 당시 작동이 중지된 방화셔터(대전지검 제공)/뉴스1 
화재 당시 작동이 중지된 방화셔터(대전지검 제공)/뉴스1 

특히 관리업체 관계자들은 고의로 수방수신기를 상시 정지시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탓에 화재 초기 진압 및 억제에 실패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는 한편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폐지 및 의류박스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한 8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지난해 9월26일 오전 7시45분께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 불이나 시설관리·환경미화 등을 담당하는 하청·용역업체 직원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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