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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여친 때문에 미쳤다…자료 주면 안 돼" 친형 폭언 증언한 세무사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2023-06-08 10:16 송고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 3월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 3월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이 세무사에게 "박수홍이 여자친구 때문에 미쳤다"고 말하며 박수홍에게 회계자료가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박모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6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세무사 A씨는 "2020년 초 박씨에게서 '박수홍이 여자친구 때문에 미쳤다. 박수홍이 찾아와서 회계자료를 달라고 하면 주면 안 된다"는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A씨는 박수홍의 1인 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기장업무를 10년 넘게 대리해 온 세무법인 대표다.

같은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 B씨도 박씨가 "저하고 배우자 내역은 수홍이가 모르니 절대 얘기하지 말아 달라. 저한테 연락 왔었다고도 하지 말아 주시고"라고 보낸 문자를 증거로 제출했다. B씨는 또 "박씨가 박수홍이 장부를 열람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두 세무사는 박씨가 가로챈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에 대해 소명하라며 내용증명을 7차례나 보냈지만, 아무 답변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씨 부부가 2015년 서울 강서구 소재 상가 8채를 개인 명의로 매입하려다 중도금이 부족해 법인 자금으로 충당하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박씨에게 두 사람의 소득원이 너무 적어 자금 출처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박씨가 '법인 돈으로 내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배임 횡령이 되니 법인 명의로 취득하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박씨가 부모를 직원으로 등록해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했다. A씨는 "박씨에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지만, 박씨가 '동생이 거의 미친 수준으로 세금 내는 걸 싫어한다', '더러운 건 내 손으로 다 하겠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지겠다'고 말하면서 저한테 각서까지 썼다"고 말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공판은 8월 9일에 열린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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