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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 유발자네" 중증장애인들 폭행한 시설 재활교사 벌금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3-06-08 09:41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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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소재 한 장애인시설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잇따라 폭행한 재활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연수구 모 장애인시설 재활교사 A씨(4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4일 오후 1시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시설 옆 교회 강당에서 중증 자폐성 장애인 B씨(26)의 뒤에서 양팔로 목을 조르고 다리로 몸을 휘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5월4일 오전 9시35분께 같은 시설에서 중증 자폐성 장애인 C씨(21)를 향해 "구타하고 싶은데, 구타 유발자다"라고 말하고, 같은날 오전 10시11분께 목을 조른 뒤, 허벅지를 꼬집은 혐의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23일부터 2022년 5월12일까지 이 시설에서 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사회재활교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다수의 시설 장애인 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나머지 1명에게는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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