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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그린 게 웹툰?"…AI 콘텐츠 제도화 속도 낼까

[AI 르네상스④] AI 웹툰 보이콧 운동으로 저작권 논의에 불붙어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023-06-06 06:20 송고 | 2023-06-06 09:10 최종수정
(네이버웹툰 도전만화 갈무리)
(네이버웹툰 도전만화 갈무리)

"AI는 창의성이 없다. AI는 수천만장의 수집 데이터에서 입력된 태그와 일치하는 이미지를 합성하고 출력해 줄 뿐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웹툰 반대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아마추어 작가들을 발굴하는 통로인 네이버웹툰의 '도전만화'에는 최근 다수의 'AI 웹툰 보이콧' 게시물이 올라왔다. 정식 연재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공모전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작품들이 투고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AI 콘텐츠 논란이 커지고 있다.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업계는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에 고심 중이다. 정부도 AI 콘텐츠 시대 저작권 해법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AI 웹툰 보이콧 운동의 핵심은 저작권 문제다. 이들은 "AI가 만들어 낸 그림은 단 한 장도 저작권에서 안전하지 않다"며 "인간은 모방을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지만 AI는 복제한 데이터를 짜깁기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술의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무단도용, 복제·짜깁기한 이미지, 훔친 그림의 상업적 이용, 초상권 침해를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작가와 유사한 화풍의 AI 창작물이 실제 정식 연재 통로인 공모전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AI 웹툰 보이콧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네이버웹툰 측은 "아직 공식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황이지만 내부에서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생성형 AI를 활용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 이슈 등에 대해 명확한 법적 해석이나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정식 연재 작품의 제작 과정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작가님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국제 사진전에 출품돼 우승작으로 선정된 작품이 뒤늦게 AI로 만든 사진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독일 출신 사진작가 보리스 엘다크젠은 '2023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SWPA) 크리에이티브 오픈 카테고리 부문에서 '전기공'이라는 흑백 사진으로 1위를 했지만 AI로 만든 사진임을 밝히며 수상을 거부했다.

사람의 창작물임을 배지로 표시하자는 '낫 바이 AI'(Not By AI) 프로젝트 (낫 바이 AI 프로젝트 사이트 갈무리)
사람의 창작물임을 배지로 표시하자는 '낫 바이 AI'(Not By AI) 프로젝트 (낫 바이 AI 프로젝트 사이트 갈무리)

현재 AI 저작권 문제는 뚜렷한 해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와 AI 학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미지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가 혼재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AI 서비스 개발사가 AI 학습에 활용한 글이나 이미지의 저작권을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저작권청 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 생성 AI로 만든 그래픽 노블 '여명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를 놓고 이미지 배열과 이야기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작품 내 이미지에 대해선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인간이 만든 저작물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국내에서는 AI 제작 콘텐츠 표시 의무화법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 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며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도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2월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현행 저작권법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관점에서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가칭)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해당 워킹그룹은 오는 9월까지 운영된다.

한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AI 콘텐츠 저작권 관련 결론이 나지 않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조심스럽다"고 토로했다.

AI 콘텐츠 저작권 문제를 놓고 법에만 기대기 힘들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이 변화하는 기술 속도를 따라가기 힘든 현실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윤리정책포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법이 생기면 명확하지만 법으로 해결하기엔 기술이 빨리 발달해 고려할 것이 많다"며 "정부가 기준을 세우면 그에 따라 피해를 보는 사람도 발생하기 때문에 윤리적 틀 안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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