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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집사 일을 하면서 지인들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동구의 모 교회 집사다. 올해 1월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너는 집사인데도 술을 먹고 다니냐”는 말에 격분해 피해자 B씨를 노상에서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찰과상을 입힌 혐의가 있다.
이어 2월에는 지인 남성과 술을 마시던 중 남성이 반말과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방의 흉기를 들어 상해를 입혔다. 이 사고로 피해자 C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도 하지 않고 용서도 피해자로부터 못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