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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재구성] "살인범 동생보다 더 나빠" 한마디에 父 살해한 아들

법원, 징역 25년 선고…"범행 패륜적이고 비난 가능성 커"
수십분간 폭행해 부친 살해한 혐의…사체 5개월 방치하기도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3-06-03 06:3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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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부터 A씨(30)는 아버지 B씨(52)가 미웠다. 아버지는 매일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A씨의 가족들에게 주먹을 휘둘렀으며, 폭력을 참다 못한 어머니는 결국 집을 나갔다.
정도가 심할 때마다 B씨는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A씨와 A씨의 동생은 어릴 때부터 생계를 책임지게 됐다. A씨는 아버지가 원망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약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A씨의 동생은 살인을 저질러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집에는 A씨와 아버지 둘만 남게 됐다.

2018년 12월15일 저녁 무렵. 수원시 권선구 소재의 아파트에서 A씨와 A씨의 아버지 B씨는 그날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취기가 오른 B씨는 A씨에게 갑자기 동생보다 나쁜 사람이라며 폭언을 했고, 머리를 두 차례 때렸다.

그는 A씨에게 "살인죄로 복역 중인 네 동생보다 더 나쁜 놈이다. 너가 대신 징역을 들어가라"며 "내가 죽으면 너에게는 십원 한 푼 없게 만들겠다"고 폭언을 했다.
폭언을 들은 A씨는 격분해 아버지에게 "왜 치시는 거에요"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어 발로 아버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복부와 가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아버지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A씨의 무차별적인 폭행은 수십분 동안 이어졌다. 결국 A씨의 부친은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부친의 시신을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마치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서 넘어진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그는 화장실 문을 닫고 부친의 시신을 이듬해 5월까지 방치했다.

날이 갈수록 A씨의 범행은 점점 대담해져갔다. 그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부친의 휴대전화로 친척들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했으며,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술을 마시게도 했다.

그러나 사체가 부패하면서 냄새는 점점 심해졌고,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A씨는 검거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은 폭행을 하던 중에 피해자를 비웃으며 피해자의 육성 일부를 녹음하기도 하였는 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매우 잔인하다"며 "피고인의 범행들과 그 전후 행동들은 매우 패륜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와 동생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이 옳다고 봤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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