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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7만원, 사원 3만원"…대표 생일 맞이 489만원 걷은 회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3-06-03 07:00 송고 | 2023-06-05 15:34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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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의 한 프랜차이즈(가맹점) 회사에서 대표 생일을 맞아 전 직원에게 돈을 걷어 총 489만원이 모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중소기업 대표 생일이라고 직원들한테 돈 걷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제 일은 아니고 주변 지인의 일인데 현재 진행형"이라며 공지문과 사진 3장을 첨부했다. 사진은 이름, 직책, 부서명과 함께 내야 할 금액이 정리된 리스트(목록)였다. 임원은 7만원, 부·차장 5만원, 과장 이하 3만원이 일괄 적용돼 총 489만원의 돈이 모였다.

A씨는 "자기 생일이면 자기가 생일상을 뿌려야지, 돈을 걷는다. 요즘 시대에 제정신 아닌듯하다"라며 "사원한테까지 돈을 뜯는다. 이사들한테나 뜯지"라고 황당해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보배드림' 갈무리)

이어 "금요일, 월요일은 연차 사용 금지"라며 회사 공지문을 공개했다. 사측이 연차결재권자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공지에는 "연휴 전후 부서원의 휴가 사용을 금지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이는 밀도 있는 업무 수행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적혀 있다. 동시에 "회사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연차 사용 일자 조정 협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 사용 제한과 돈을 걷는 행위는 모두 위법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한다고 명시돼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단순히 바쁜 시기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거절할 수 없다.

아울러 생일 관련 비용을 수금한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통보 후 급여에서 금액을 제했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다. 또 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압박하거나 노골적인 강요가 있었음을 증명한다면 처벌할 수 있다.

한편 해당 회사는 한 매체를 통해 "대표이사 회갑을 맞아 직원들이 회갑연을 열어주고자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라며 "직원들의 일반적인 경조사 품앗이 행사로 생각해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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