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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모친 치매, 선처해달라"

"동승자 적극적 제안에 따른 것…한류 주역인 점 고려해달라"
檢 "범행 경위, 단기간 반복 음주운전 고려 징역형 구형"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3-06-01 15:33 송고
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가 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6.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가 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6.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검찰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적발되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태진아 아들' 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일 오후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지만 범행 경위 및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음주운전 행태를 고려해 징역 1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 여성 프로골퍼 박모씨(32·여)와 말을 맞추고 박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범인도피 방조)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신모씨에게도 상대가 술을 마신 것을 알고도 자신의 차 키를 건네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루는 같은 날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184.5㎞ 속도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이루 측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인도피 방조는 박씨의 적극적 제안에 따른 것이었고, 객관적 음주측정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0.00%이었다"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

다만 음주측정 수치가 제대로 검출되지 않은 것은 당시 동승자 박모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해 경찰이 현장에서 이루의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후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루의 운전 모습을 확인해 운전자 바꿔치기가 이뤄진 상황을 확인한 뒤에야 이루의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루 측은 12월 음주운전 방조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운전거리가 10㎞로 극히 적었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적극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루의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음주측정 임의제출 등 경찰 조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해 달라"며 "또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있는 점과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루는 '운전자 바꿔치기 때 만취였던 것 맞나', '혐의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말했다. 재판 후에는 묵묵부답 상태로 빠져나갔다.

한편 이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15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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