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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逆)전세난'에 "전세금반환대출 DSR 완화 검토"…부작용 우려도

금융당국 "DSR 포함해 전세반환대출 규제완화 검토 중"
"DSR 완화에 따른 선순위 문제 등 부작용 면밀히 살펴야"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23-06-01 07:15 송고
서울에 위치한 은행 개인대출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에 위치한 은행 개인대출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전세 퇴거자금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역(逆)전세난'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금 반환보증 관련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DSR 완화를 포함한 전세 퇴거자금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검토를 거쳐 방안이 마련되면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셋값이 수억원 하락하는 등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해 대출을 찾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임대인은 그나마 상황이 낫다. 임대인이 결국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4월까지 1조83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역전세난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자 한시적으로라도 전세 퇴거자금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임대인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보증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DSR 등의 규제에 막혀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News1 구윤성 기자

전세 퇴거자금 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이다. 일반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DSR,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가 소득기준 대출규제인 DSR을 대폭 강화하면서 이미 대출을 보유한 임대인의 경우 사실상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금융당국은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경우 추가 대출을 금지하는 'DSR 40%' 규제를 시행 중이다.

역전세난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선 신속한 규제 완화가 요구되지만, 현재 금융당국은 고심에 빠졌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 DSR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집주인의 DSR을 풀어 주담대 한도를 늘려주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생겨 좋지만,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경우 은행 선순위 근저당권이 과도하게 잡힌 주택에 살아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만약 집주인이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새로운 세입자는 은행 선순위 채권에 밀려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 퇴거자금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면 좋겠으나 선순위 문제 등 부작용이 없는지, 어떤 보완 장치가 있을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조만간 어떤 방안이 합리적일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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