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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운전자 앞으로 팬티 차림 男 '성큼성큼'…강남 주차장 '새벽의 공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2023-05-31 09:23 송고 | 2023-05-31 13:43 최종수정
(MBC 갈무리)

서울 강남의 한 주차장에서 대자로 누워있다가 옷을 탈의한 채 차량 통행을 방해한 남성에게 범칙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MBC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 28일 새벽 1시 30분쯤,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다 한 남성이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자 "주차장 출입구 바닥에 남자가 누워있어서 나갈 수가 없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공개된 차량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영상에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뒤척이며 돌아눕던 남성은 차량이 후진하는 틈을 타 자리에 앉아 상의를 벗었다. 이후 차량 쪽으로 다가와 바지를 벗고 주저앉았다 다시 일어나 속옷 차림으로 주차요금 정산기를 부여잡았다. 곧이어 차를 향해 걸어오던 남성은 보닛 쪽을 짚고 고개를 푹 숙였다.

(MBC 갈무리)
(MBC 갈무리)

A씨는 남성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 미동이 없어 많이 취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밝혔다. 그는 "두렵고 불쾌하고 화가 났다. 차 안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아니었으면 정말 신고했어도 다른 데로 도망가거나 그랬을 거 같다"고 털어놨다.

남성은 경찰차가 도착하자 차량 주변을 벗어났고, A씨는 주차장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A씨는 "경찰이 와서 자기들이 훈방해서 귀가 조처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다'고 화를 내니까 그제야 신원 조회하고 옷 입히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중요 부위를 노출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한 뒤 경범죄 조항을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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