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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에 살짝 긁혔는데"…2100만원 달라는 불법주차 마세라티 차주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2023-05-27 08:35 송고
중학생 아이가 타던 자전거에 긁힌 2013년식 마세라티 차량. (보배드림 갈무리)
중학생 아이가 타던 자전거에 긁힌 2013년식 마세라티 차량. (보배드림 갈무리)

마세라티 차주가 차량에 약 10㎝ 길이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중학교 3학년생에게 수리비 21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가 자전거로 외제차를 긁었어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 자녀가 지난 21일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다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돼 있던 2013년식 마세라티 차량 좌측 주유구 뒤쪽에 10㎝가량 흠집을 냈다.

마세라티 차량에 생긴 흠집. (보배드림 갈무리)
마세라티 차량에 생긴 흠집. (보배드림 갈무리)


글쓴이는 "차량에 차주 번호가 없어 아들이 스스로 112에 전화해 사고 접수를 했다"며 "교통사고가 아니라서 남편 운전자보험에 보장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마세라티 차주가 견적을 뽑아 요구한 금액이 2100만원이다"고 밝혔다.

함께 공개된 견적서에는 차량 수리비 약 1380만원, 수리 기간 중 다른 차 렌트 비용 700만원 등이 책정돼 있다.

글쓴이는 "차주는 보험사에서 (배상을) 못 해준다고 하면 소송 갈 준비하라고 한다"며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글쓴이가 공개한 견적서. (보배드림 갈무리)
글쓴이가 공개한 견적서. (보배드림 갈무리)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차주가 사이드스텝, 휠캡, TPMS, 리어 휠(뒷바퀴) 등 차량 흠집과는 상관없는 곳까지 수리비를 청구한 것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고장난 사이드미러를 살짝 부딪힌 어린이에게 거액의 수리비를 청구해 공분을 샀던 '제2의 인피니티 사건'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누리꾼들은 "구형이면서 아주 상관없는 부분까지 싹 다 해먹으려고 한다", "주유구 긁었는데 왜 다른 곳을 고치냐", "사기꾼한테 걸렸네. 소송 걸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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