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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해달라"…법원에 참고서면 제출

당무위 서면 출석 절차 논란…李 "당무위 의결 적법"
"서면제출로 가능하도록 의결" vs "꼼수 답변서 경악"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2023-05-26 14:01 송고 | 2023-05-26 15:01 최종수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5.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5.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지난 3월 당헌 80조 예외조항을 적용해 자신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한 민주당 당무위원회 의결 절차에 대해 "당무위 의결은 적법했다"며 "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2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에 이같은 내용의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이번 참고서면은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가처분 신청으로 지난 4일 열린 당 대표 직무정지 심문기일에서 재판부가 3주 안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자료다.

이 대표 측은 "당무위 의결이 무효라는 채권자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직무정지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권자 주장과 자료들만으로는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을 명할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다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가처분 심문 당시 민주당 권리당원 측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서면 출석 허용 의결이 없었는데도 서면 출석을 허용한 당무위원회의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최고위원회는 특정 일자의 당무일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모든 당무위 출석을 서면제출로 가능하도록 의결했다"며 "이 사건 당무위에서의 서면제출 출석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당무위 의결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당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됐던 2020년 9월2일 최고위원회에서 당무위 서면의견서 제출 허용 의결을 할 때도 특정 당무위에 한정해 의결효력이 미치도록 제한하지 않았다"며 "이후 당무위를 소집한 최고위도 별도로 당무위 서면의견서 제출 허용 의결을 하지 않았고 할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이와 함께 최고위 회의 결과 자료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했다.

가처분 신청에 이어 지난 3월 제기된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이 대표 측은 "민주당에 본안소송관련 사항이 통지되지 않아 채권자가 어떤 본안소송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고도 밝혔다.

가처분 신청을 낸 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시사 유튜버 백광현씨 측은 "3주 만에 답변서를 제출한 꼼수에 경악과 측은함을 느낀다"며 "일부 답변 내용이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3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은 3월2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에 따르면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 직무를 정지한다. 당헌 80조는 2015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전신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내놓은 당 혁신안이다.

다만 당헌 80조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이 대표가 수사와 재판 등 개인적인 법률적 위험을 당에 전가하고 있다"며 지난 3월 당 대표 직무정지 소송에 나섰다.

양측 소명자료를 접수한 재판부는 이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심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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