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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묻힐 뻔했던 육군 부사관 아내 사망…남편 살인혐의로 구속

국과수 부검 결과 '경부압박·다발성 손상' 사인 지목
사고 당시 심한 골절상 비해 소량 혈흔만 확인…수사 확대

(동해·서울=뉴스1) 윤왕근 기자, 박응진 기자 | 2023-05-26 08:54 송고 | 2023-05-26 13:33 최종수정
지난 8일 새벽 4시 58분쯤 동해시 북평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현장. 이 사고로 운전자 A씨(47)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A씨의 아내로 확인된 B씨(41·여)가 숨졌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2023.3.9/뉴스1
지난 8일 새벽 4시 58분쯤 동해시 북평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현장. 이 사고로 운전자 A씨(47)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A씨의 아내로 확인된 B씨(41·여)가 숨졌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2023.3.9/뉴스1

사망 전 경부 압박 흔적이 발견돼 타살 의혹이 제기된 강원 동해 육군 부사관 아내 교통사망사고 사건과 관련, 군 당국이 부사관 남편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2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수사당국은 지난 23일 육군 모 부대 소속 원사 A씨(47)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신고 시각 오전 4시 58분)쯤 동해시 북평동의 한 도로에서 단독 교통사고가 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는 굴다리 옆 옹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씨가 숨졌다.

숨진 아내 B씨 시신에서는 발목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지만 소량의 혈흔밖에 발견되지 않아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사고 전 A씨의 행적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A씨가 아내 B씨로 추정되는 '물체'를 모포로 감싸 조수석에 태운 뒤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경찰은 범죄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국과수는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을 사인으로 지목했다. B씨의 시신에서 '목이 눌린' 흔적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A씨는 사고 초기 수사당국과 유족 등에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사건 당일 A씨의 채무 문제로 인해 다툼이 벌어지면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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