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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녹취록 짜깁기 확증편향"…檢 "죄질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종합)

이성만, 금품전달·수수 부인…檢 "녹취록만으로 청구했겠나"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김경민 기자, 문창석 기자 | 2023-05-25 15:49 송고 | 2023-05-25 15:55 최종수정
이성만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정치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성만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정치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민주당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25일 돈 봉투 전달과 금품수수를 부인하면서 "영장 청구는 결론과 답을 미리 정해둔 검찰의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로 사법권을 남용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검찰의 도 넘은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과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경선캠프에서 활동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4월에는 윤 의원에게서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녹취록의 신빙성을 문제삼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에는 100만원에 대한 이야기와 '송영길에게 말해줘'라는 부분이 떨어져 있다"며 "이를 합쳐 100만원을 송영길에게 말해주라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검찰의 확증편향"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본부장 등에게 1000만원을 준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부총장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대화에만 언급될 뿐 나와 의논하거나 협의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현금 제공은 물론 해당 지역본부장이 누구인지, 그들간 회의가 언제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에게서 300만원을 받은 혐의 역시 "송영길 후보에게 공식 후원금 300만원 을 낸 사람이 거꾸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법정에서 다툴 문제를 막무가내식 인신구속으로 해결하려는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검찰에게 더 이상 원칙적 수사와 정당한 사법절차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2023.5.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중앙지검 2023.5.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에 검찰 관계자는 "변명에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녹취록만으로 영장을 청구했겠나"라며 "다른 내역이나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300만원을 받았다고 특정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의원은 조직적 금품 살포에 관여하고 직접적인 자금 수수자로 특정됐다"며 "죄질과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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