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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유부녀가 상담 빌미 최태원에 접근"…崔측 "인격침해"

노 관장, 崔회장 동거인 상대로 30억 손배소
崔 "승소 가능성 없는데 이혼소송 영향 노려"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2023-03-28 10:51 송고 | 2023-03-28 18:43 최종수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DB) 2022.12.5/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DB) 2022.12.5/뉴스1

최태원 SK 그룹 회장(63)이 28일 자신의 동거인 김모씨에게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에게 "승소 가능성도 없는 소송을 일부러 제기해 자신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공개 저격했다.

SK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날(27일) 노 관장이 김씨에게 제기한 30억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이 사실을 노 관장이 더 잘 알고 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최 회장에 대한 인신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 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으로서 이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한다"며 "대법원 판결에서도 진위를 따질 수 없고, 인정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제기한 손배소를 두고 자신들이 진행하는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1심이 아닌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소를 제기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여론을 왜곡하고 재판부에 압력을 가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노 전 관장은 27일 자신의 손배소 청구에 대해 "김씨의 부정행위가 장기간 이어진데다 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접근했다"며 "자신과 아들이 투병생활 중임에도 김씨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를 출산하고 배우자처럼 행세했다. 2차 가해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가 공익재단을 설립해 최 회장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을 지원받고 계열사 거래를 통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했다. 간통죄 폐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피한 현실도 언급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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