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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딴 일' 시키면 경비업체 허가 취소 조항…헌재 "헌법불합치"

"일률적·전면적 비경비업무 금지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재 "경비업무 전념성 훼손 정도 구분해야"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2023-03-23 15:22 송고 | 2023-03-23 15:46 최종수정
헌법재판관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헌법재판관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경비원에게 경비 외 다른 일을 시킬 경우 경비업체의 허가를 취소하는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창원지법이 경비업법 제 7조 5항 등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국회의 경비업법 대체입법 시한을 2024년 12월31일로 정했다. 

경비업법 제7조와 제19조는 경비원이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고, 이같은 업무를 요구하는 경비업체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경비원이 경비 업무에 전념하게 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으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 면서도 "경비업무의 전념성이 훼손되는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상 시설에 따라 경비업무와 관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있다"며 "비경비업무 범위의 개별적 성격과 구체적 태양 등을 고려해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유남석, 이은애, 이미선 재판관은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확보하는 것은 시설경비 업무가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되도록 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2019년 9월 경남경찰청은 김해시 소재의 한 경비업체의 아파트 경비원 A씨가 재활용 분리수거, 택배관리 등 경비 외 업무를 하자 해당 조항을 들어 업체의 경비업 허가를 취소했다.

이 업체는 경찰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창원지법은 2020년 10월 위헌제청을 결정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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