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헌재 "검수완박 입법,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이세현 기자 | 2023-03-23 14:55 송고 | 2023-03-23 14:59 최종수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해 있다. (공동취재) 2023.3.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해 있다. (공동취재) 2023.3.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절차다.
헌재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22년 4월27일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각 가결선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인 청구인(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다만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각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parksj@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