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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공관 100m내 집회 가능해진다…집시법 헌법불합치

집회금지 조항 헌법불합치…2024년 5월31일까지 개선입법
헌재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넘는 과도한 제한"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3-03-23 14:48 송고 | 2023-03-23 15:29 최종수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공동취재) 2023.3.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공동취재) 2023.3.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의장 공관 100m 내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개정 전 집시법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제2호와 제23조 제3호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단순위헌 결정을 하면 국회의장 공관 보호에 관한 법적 공백이 우려된다면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국회가 2024년 5월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지 않으면 해당 법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위헌제청을 신청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국회의장 공관 정문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옥외집회에 참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시법 제11조 제2호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선 안 된다. 23조3항은 이를 위반해 집회에 참여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적용 법규가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전면적인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하고,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한다"며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헌재 판단의 연장선에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에도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제11조 제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8년에도 국회와 법원,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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