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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외' 당무위서 "기소면 직무정지 아닌가"…전해철 기권·퇴장

"당무위 소집 촉박…공소장 보고 판단해야" 우려도
김의겸 대변인 "당무위 번복? 이미 결정 난 사항"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023-03-23 12:48 송고 | 2023-03-23 13:42 최종수정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1.3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1.3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당헌상 직무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던 전날(22일) 당무위원회에서, '기소와 동시에 직무 정지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해철 의원이 전날 당무위에서 몇 가지 우려 사항을 말한 뒤 기권하고 퇴장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실을 밝힌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전 의원은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 80조1항을 두고 '기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당직이 정지되는지 여부를 정치 탄압에 대한 판단에 앞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한 '이 대표가 오전 11시에 기소가 됐는데 같은 날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하는 게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거나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고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에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의 우려에 대해 '당헌 80조 1항의 불명료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 당무위를 여는 것이고, 당헌·당규에 대한 최종적 해석 권한은 당무위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해석하고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란 반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시기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선 '이미 최고위는 기소 사태를 예견하고 그럴 경우, 당무위를 소집해 의결하기로 공감대가 이뤄져 있었다'거나 '공소장을 받으려면 1주일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당무 공백과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반박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당무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에 대해 "이미 결정 난 사항"이라며 일축했다.

전날 당무위 의결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던 것에 대해서는 "(정치 탄압 여부) 안건에 대해선 전 의원이 말하지 않았고, 소집 절차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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