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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앱' 허위매물 확인 의무 생기나 …원희룡 "의무 부과 검토"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2023-03-23 11:00 송고 | 2023-03-23 14:55 최종수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허위광고와 관련 부동산 앱이나 포털에도 확인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주택과 중고 자동차 미끼용 가짜 광고 매물에 대해서 엄정 단속 지시했는데 어떻게 진행 중이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가짜 매물은 컨설팅 업체에서 기존의 사기수법들을 전수한 망들이 퍼져나가면서 성행한다"며 "부동산 앱에다가 건당 6만원짜리 매물을 내놓고는 고객을 유인해서 결국 전세 매물까지 끌고 들어가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단속을 하니 쏙 들어갔는데, 현재 부동산 앱과 포털에도 이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건설현장 불법 행위 대책에 대해선 "건설현장 문제는 노조를 빙자해 일으키는 불법이 있지만 불법하도급 임금지급 체계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도 있다"며 "원청이 합법적인 서류만 갖춰놓고 하청에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도급 단계, 노동 단계에서 독점적 횡포를 부리는 등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대안 제시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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