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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오늘 선고…'위장탈당·회기쪼개기' 결론은?

법 시행 반년 만에 무효 가능성…과반(5명) 의견으로 결정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3-03-23 06:00 송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News1 박정호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23일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된 지 반년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연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절차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4~5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해 9월부터 시행됐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2개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 범위가 축소됐다. 별건사건 수사 금지,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조항도 포함됐다.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공개변론을 여는 등 사건을 심리해왔다.

법무부는 개정법이 검찰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한 데다 국회 입법절차에서 '의원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편법이 동원됐으므로 개정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회 측은 법 개정으로 인한 검사의 권한 침해가 없는 데다 적법한 입법절차에 따라 수사권을 조정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찬성이 있으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검수완박법 제정행위의 무효 여부까지 판단할 경우 재판관 몇 명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사건 자체가 권한쟁의심판이므로 재판관 5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는 의견과 법률안 무효 여부를 판단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사례는 몇 차례 있었지만 법률안 자체를 무효라고 결정한 사례는 없다.

지난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서도 헌재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당시 결정문을 보면 "국회의 입법에 관한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을 확인하고, 권한 침해로 인해 야기된 위헌·위법 상태의 시정은 국회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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