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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쓰레기통 속 고양이 울음소리' 신생아의 구조신호

온몸엔 음식물 쓰레기와 구더기…홀로 69시간 사투
유기 친모 징역 12년 "피해자에 지우기 힘든 상처"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23-03-22 06:3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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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고양이 울음 소리가…"

2021년 8월21일 오전 3시. 충북 청주시 한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 소리가 들려왔다.
울음소리를 들은 행인은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작은 쓰레기통 속 구조를 기다린 것은 고양이가 아닌 갓 태어난 아기였다.

아이의 몸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구더기가 붙어있었고, 어깨에 난 상처는 부패됐다. 배에는 미처 제거하지 못한 탯줄이 엉켜 말라 있었다.

아기는 구급대원에게 구조돼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폐혈증 증세가 있었으나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해 유기 시점을 확인하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그렇게 드러난 유기 시점은 아기를 구조하기 3일 전인 18일 오전 6시.

엄마의 젖 한번 물어보지 못한 아기는 쓰레기통 속에서 69시간 동안 홀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였다.

마른 탯줄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8월의 한여름 더위를 이겨냈다. 있는 힘을 쥐어짜 울며 주위에 구조 신호를 보냈다.

자신이 낳은 아기를 청주시 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23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8.23/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자신이 낳은 아기를 청주시 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23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8.23/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용의자도 확인됐다. 다름 아닌 친모의 범행이었다.

친모는 유기 당일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했다. 원하지 않았던 임신이었다. 친모는 아기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이용해 목과 팔, 어깨 등에 상해를 가했다.

당시 자택에는 동거남이 있었으나 "병원에 가겠다"며 집 밖으로 아기를 데려나왔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아기를 유기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27)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갓 출산한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방치해 살해하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지우기 힘든 상처를 남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아기는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장기 보호조치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아기를 돕기 위해 분유와 기저귀 등 후원도 이어졌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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