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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재구성] 보지 말았어야 할 아내의 휴대전화…그 안에 담긴 비밀은

휴대전화에 자주 등장한 아내 고교 동창에 의심
불륜사실 알고 찾아가 흉기 휘둘러…징역 15년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3-03-21 05:30 송고 | 2023-03-21 09:10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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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있었던 일을 후회한다'
그날 새벽 아내의 휴대전화를 훔쳐본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아내의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불륜을 암시하는 글이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두 딸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 '경제적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 남편 A씨에 대한 불만이 적혀 있었다. 

A씨의 의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다. 그날 오후 A씨는 아내가 잠든 사이 아내의 휴대전화를 또 훔쳐봤고 이번에는 처제와 아내가 아내의 고교 남자 동창 B씨를 험담하는 글을 발견했다. 

그러다가 문득 카카오톡에 자주 등장하는 B씨와 아내의 관계가 궁금해졌다. A씨가 직접 B씨에게 전화해 무슨 사이인지, 대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으나 "잘 모른다"는 대답만 들었다. A씨는 처제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물었지만 처제 또한 답을 피했다.

그러나 A씨는 이내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됐다. A씨가 다녀간 직후 처제가 아내의 휴대전화로 '형부가 알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아내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던 A씨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는 잘못을 인정하고 A씨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A씨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A씨는 곧바로 B씨에게 '어디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나기로 했다.

A씨는 "왜 아내와 바람을 피웠느냐" "진정한 사과를 하라"고 따졌지만 B씨는 답변을 피했다. 격분한 A씨는 흉기를 꺼내 인근 주점으로 도망친 B씨를 쫓아갔다. B씨는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A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했다"면서도 "범행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이 옳다고 봤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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