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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학대로 숨지게 한 친모 뒤에 '성매매 강요' 지인 있었다…구속 송치

가정불화로 집 나온 친모와 딸 집에서 지내게 해
생활비 요구하며 성매매 강요…아동학대·사망과 연관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023-03-20 10:52 송고
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부산에서 4살 여아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모친(뉴스1 1월12일 보도 참조)이 가까운 지인 여성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한 정황이 발견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20일 아동학대치사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친모 A씨와 동거하던 B씨(2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20년 9월 가정불화로 집을 나온 A씨와 A씨의 딸 C양을 자신의 집에서 지내도록 한 후 A씨에게 생활비를 요구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를 정신적으로 의지하도록 지배해 경제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성매매 강요가 A씨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어져 C양이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데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수남에 대한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다"며 "이외 자세한 수사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밥을 달라는 C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속적으로 밥을 주지 않는 등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

C양은 당시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고 했을 때도 심각한 시력 상실 및 영양 결핍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은 A씨의 폭행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검찰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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