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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료 상승·범칙금 부과 막는다

사고 후 보험 사기 휘말린 것 알게 돼도 구제책 미비
금감원, 전수조사 추진…경찰, 벌점 등 행정처분 취소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한유주 기자 | 2023-03-18 07: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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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가 차를 타고 골목길을 주행하다가 보행자 B씨와 살짝 부딪혔다. B씨는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수백만원을 요구했다. 결국 A씨의 보험료는 크게 늘었고,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도 받았다. A씨는 나중에야 B씨가 지나가는 차량에 신체 일부를 고의로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뜯어내는 사기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올라간 보험료와 벌점·범칙금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난감하다.

고의 교통사고를 당해 억울하게 경제적·행정적 피해를 본 운전자에 대한 구제책이 강화된다.

18일 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경찰청 등은 고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료 상승, 벌점·범칙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보험금과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한 교통사고 사기 범죄에 휘말린 피해자라도 교통사고 당시엔 가해자로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경우 과실에 따라서 보험료가 상승하고,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범칙금과 벌금을 내야 한다.

이후 교통사고 사기 범죄로 밝혀져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힘든 구조여서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과 협력해 관련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금감원은 확정판결 후 고의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환급받거나 요율이 조정됐는지를 전수 감독하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험개발원이 판결자료를 받아 보험료율을 산출한 후, 보험사가 해당 피해자의 보험수가를 조정하고 있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9억6000만원을 환급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확인 절차가 미비해 피해자 구제에 대한 강제성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해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를 보험사에서 의무적으로 통보받아 경찰에 벌점 취소, 범칙금 환급, 사고 이력 말소 등의 행정처분 취소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접수하면 보험사기의 피해 당사자는 보험사가 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해당 판결을 고지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금감원 보험개발원 등과 지난해 이와 같은 방안에 협의를 마쳤다. 이르면 연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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