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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재구성] "부동산 왜 팔았어?"…50대 아들 패륜에 89세 父 비극

직업 없는 무능 아들…부친 매각 자산 시세 오르자 원망
모친 장례식날 부친 2시간 폭행…재판부 "폭력 흔적 참혹"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2023-03-18 08:00 송고 | 2023-03-18 09:14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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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팔아버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이 화근이었다.

부동산은 A씨(54)의 아버지인 B씨의 소유였지만 A씨는 자신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이 부동산 때문인 양 B씨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반인륜 범죄로 이어졌다.

A씨는 2015년 필리핀에서 필리핀 국적의 C씨와 혼인해 생활하며 자녀 4명을 두었다. A씨는 2021년 가족과 함께 귀국했지만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돼 정부 지원에 의지해야 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지자 분풀이 대상을 찾기 시작했다.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아버지가 2012년 매도한 대구 소재 부동산의 주변 시세가 오른 것이 특히 원망스러웠다.

2022년 6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A씨는 술을 마시다가 부산 기장군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찾아간다. 그곳에서 또 술을 마시던 A씨는 장례식 부의금이 많지 않다고 화를 내고 왜 부동산을 팔았냐고 아버지를 몰아붙이다 뺨까지 두 차례 때렸다. 

놀란 B씨는 자정이 넘은 시간에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집 밖으로 도망쳤고 A씨도 쫓아 나갔다. 한 시간 후 B씨는 A씨의 아내 C씨 및 아들 D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A씨의 패륜 행위는 시작일 뿐이었다. 

B씨를 다시 만난 A씨는 격분해 무차별 폭행을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사용하던 나무 지팡이 까지 들고 얼굴과 몸통을 2시간가량 폭행했다. B씨가 도망가면 쫓아가 폭행했다. 

결국 B씨는 다발성 갈비뼈골절, 뇌거미막밑출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올해 초 존속살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강이 쇠약한 89세 노인이 무방비 상태로 아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다"며 "피해자의 몸에 남아있는 폭력의 흔적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들의 손에 의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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