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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내 결론 나올 리플 소송전…"패한다면 우리 법원 판단도 좁아져"

"리플 소송 결과, 국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도 중요한 참조자료"
김갑래 "리플 승소 가능성 50%…예측 영역 아닌 대응 영역"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2023-03-16 18:44 송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애셋 컨퍼런스(DCON)'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애셋 컨퍼런스(DCON)'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리플의 소송 결과는 국내 시장의 '증권성 판단'에도 굉장히 중요한 참조자료가 될 것이다. 리플랩스는 가상자산(암호화폐) 리플(XRP) 보유자에게 명시적·묵시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 마지노선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법원의 증권성 판단에 대한 해석도 좁아질 수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애셋 컨퍼런스(DCON)'에서 '토큰증권과 증권성 판단' 내용을 설명하면서 리플의 소송전을 예로 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달 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리플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리플의 증권성 소송전'이 향후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다.

현재 미국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라서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있는데, 하위 테스트의 증권성 판단 기준에는 △투자자금 △공동의 사업 △타인의 노력이 반영되는지 여부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 등이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리플의 소송 결과로부터 가상자산을 두고 '타인의 노력 반영 여부'와 '수익 창출에 대한 합리적 기대'부분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소송전 결과와 내용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플의 소송전 결과 예상에 대해 "리플의 승소와 패소 가능성은 딱 50대 50으로 본다"면서도 "리플랩스가 리플의 수입을 대체하는 네트워크 사업과 XRP(리플)란 가상자산 사업을 절연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리플랩스가 이 소송전에서 내보이는 주장은 '윌리엄 힌먼 전 SEC 이사의 연설'을 보면 SEC는 이더리움을 증권이라고 했지, 우리를 증권이라고 하지 않았다"라며 "이제 와서 왜 우리는 증권이라고 하느냐. 이는 신뢰보호원칙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논리"라고 소개했다.

이어 "리플랩스는 암호화폐 리플이 우리의 노력이 없이도 잘 돌아간다"며 "즉 리플의 가격 추이를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연동되지, 리플랩스와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리플 소송 결과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며 "소송 결과 발표 이후 가상자산 프로젝트들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들까지 모두 대응을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프로젝트와 코인은 하나다'라고 하지만 이는 사실 증권성을 높이는 행위가 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행인 측면에서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증권성 법적 자문'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가상자산이 상장이나 재상장이 됐을 때도 증권성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 거래소들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특히 거래소들도 심사 단계에서 의심되는 부분, 특히 증권성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필터링'이 됐다는 걸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숙련도가 높지만 리플 소송전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을 통한 '모멘텀 투자'로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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