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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결혼 불발된 10년 전 여친 이름 언급, 비열한 친형" 분노 [직격인터뷰]

박수홍 측 노종언 변호사 인터뷰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023-03-15 19:04 송고 | 2023-03-16 10:58 최종수정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수홍 측 변호인이 재판에서 박수홍이 분노했던 이유를 전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는 박수홍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 참석을 위해 법원을 찾은 박수홍은 취재진을 만나 "가족을 사랑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부양했다"라며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아 이 자리에 섰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줬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나오도록 증언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재판에 참석한 박수홍은 증인심문을 하던 중 본인의 출연료가 모이는 법인에서 변호사 비용이 빠져나간 것에 대해 "법인에서 자신들의 개인 소송 변호사 비용을 횡령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에 대해 노종언 변호사는 15일 뉴스1에 "횡령으로 변호사비를 지급한 것도 범죄 사실 중 하나인데, 그쪽에서 공격을 하니 박수홍 역시 단호하게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인 급여대장에 전 연인의 이름이 있는 것을 언급하며 허위직원이 아니냐고 묻자, 박수홍은 "정말 비열하다, 이 이름은 내가 10년 전 결혼하지 못한 전 여친 이름"이라며 "이건 횡령 본질과 상관없이 나를 흔들려는 것"이라며 흥분했다. 노 변호사는 "쟁점과 관련 없는 전 여친 이름을 의도적으로 언급하면서 자극을 했다"라며 "횡령과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 박수홍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기 위해 언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노 변호사는 "두 사람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홍과 그의 소속사 대표이기도 했던 형 박씨 측과의 갈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외부에 알려졌다. 당시 박수홍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친형과 형수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그해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지난 2021년 6월에는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횡렬 정황이 발견됐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

이런 가운데,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9월8일 박수홍 친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같은해 10월7일 구속 기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친형은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를 비롯해 박수홍의 명의 통장 4개를 건네받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81회에 걸쳐 28억9500만여원을 빼내 임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친형 부부는 소속사의 법인카드를 집에 보관하고 피트니스 센터 등록비, 학원 등록비, 키즈카페·테마파크(주제공원) 이용료 결제 등에 수시로 사용했다. 이밖에도 실제로 소속사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거나 개인 부동산 중도금, 등기비용 등을 소속사 돈으로 납부하기도 했다.


breeze5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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