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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15일 미국 식품의약국(FDA) 현장점검에 대비해 경남 통영 지역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1호(한산·거제만)에 대한 위생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해양수산부 제공)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15일 경남 통영 지역을 찾아 "미국, EU 등 국가에 생식용 굴을 수출할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해온 것은 수산물 위생·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현장의 노력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이날 송 차관은 경남 통영 지역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1호(한산·거제만)에 대한 위생관리 현황을 점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오는 4월 3일부터 17일로 예정된 미국 식품의약국(FDA) 현장점검에 대비해, 미 FDA 지정해역 1호(한산·거제만) 인근 하수처리장, 바다 공중화장실, 양식장 관리사 등 오염원 관리 현황과 대미 수출 굴 가공공장의 위생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미 FDA는 1972년 체결한 '한·미패류위생협정'과 2015년 갱신된 '대미 수출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우리나라 패류 생산해역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점검 결과를 근거로 위생관리 조치 등을 요구하고 만일 개선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송 차관은 "지난 2017년 미 FDA의 마지막 현장점검 이후, 6년간 안전한 굴을 생산하고 수출하기 위해 해역조사, 오염원 관리, 가공공장 점검 등을 추진했던 노력이 잘 부각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남은 기간도 빈틈없이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