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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김새론 "혐의 인정, 정말 죄송"…검찰, 벌금 2000만원 구형

"사고 이후 술 멀리하고 차량도 매각…보상금 지급"
당시 알코올농도 0.227%…변전함·가로수 들이받아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23-03-08 10:44 송고 | 2023-03-08 15:42 최종수정
배우 김새론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3.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배우 김새론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3.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새론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1회 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 동승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이후 술을 멀리하고 보유 차량을 모두 매각한 뒤 사건으로 피해본 분들께 사죄드리고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라며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재판 직후 취재진을 만난 김씨는 '벌금형 구형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의에 "죄송합니다"라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김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쯤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변전함과 가로수를 들이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일으킨 사고로 신사동·압구정동 등 인근 지역의 전기가 끊기고 신호등도 마비돼 상인 및 주민 등이 불편을 겪었다.

김씨는 당시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음주 측정을 받은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채혈검사만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거부했다. 채혈검사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27%로 나왔다. 

김씨는 2001년 잡지 표지 모델로 연예 생활을 시작해 2009년 영화 '여행자'에서 아역배우로 데뷔한 뒤 영화 '아저씨' 등에 출연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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