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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로 불지르면 어떨까?" 학교 도서관 침입, 방화 50대 집유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3-02-26 16:2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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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로 불을 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학교 도서관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건조물 침입,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A씨(5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4일 오후 6시20분께 서울시 강동구 한 교회 부속 학교 건물 도서관으로 몰래 침입, 건물에 불을 지르려 했으나 경비직원의 신고로 소방대원이 출동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도서관 출입구를 통해 침입해 담배를 피운 뒤, 1층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현장에 소방대원이 출동해 건물은 타지 않았으나, 도서 2만1000권이 손상되고 건물 일부가 그을리는 등 총 9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담배로 불을 지르면 건물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오랜 기간 겪어온 정신질환 등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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