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연쇄아동성범죄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검찰,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정신감정 결과 '약물치료 필요' 취지 의견 나와

(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2023-02-03 11:12 송고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뉴스1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뉴스1 

검찰이 연쇄아동성범죄자 김근식(55)을 대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김근식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사실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법원에 도착했다"며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투여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전문가 정신감정 뒤 법원에 최장 15년 기한으로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이 사건 1차 공판에서 "김근식은 성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모두 19세미만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며 성충동 약물치료 관련 정신감정 필요성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그는 지난해 10월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재구속됐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처분됐다. 이후 2006년 9월 있었던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임이 확인돼 지난해 11월4일 다시 구속됐다.

김근식에 대한 3차 공판은 3월3일 열린다.


sun0701@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