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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입학취소 소송' 조민 다음달 증인으로 법정 출석 예정

조씨 측 신변보호 요청에 재판부 "필요하지 않아…퇴정 시에는 고려"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023-02-02 17:42 송고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로고 앞으로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뉴스1 © News1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로고 앞으로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다음달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2일 변론기일을 열고 3월16일 오후 2시 306호 법정에서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6월 첫 변론기일부터 현재까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조씨 측 변호인단은 언론이나 시민들의 관심에 조씨가 법정에 입장할 때 신변보호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사건도 아닐뿐더러 원고 본인이 신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인데,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므로 신변보호는 따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증인신문 당일 방청객들이 많거나 현장 분위기를 보고 조씨가 증인신문을 마치고 퇴정할 땐 법원 직원 인솔에 따라 다른 통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고려해보겠다"고 전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부산대 입학본부장과 전 교무처장,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으로 나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경력 기재와 표창장이 서류 평가에서 중요시되지 않았던 것 아닌가'하는 질문에 "중요시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할 시 입학 취소 조항을 근거로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조씨는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조씨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1심 선고일이 나올 때까지 입학취소 효력이 정지됐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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