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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매체 "불상 반환 판결, 韓사법권 반일무죄 흐름 변화"

요미우리 "최근 한일관계 변화가 전혀 영향 안 줬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2023-02-02 09:35 송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 앞에서 열린 '일본에서 절취한 한국문화제 반환 촉구 기자회견'에서 인권정당 문화재발굴조사위원회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6.5.12/뉴스1 © News1 임경호 기자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 앞에서 열린 '일본에서 절취한 한국문화제 반환 촉구 기자회견'에서 인권정당 문화재발굴조사위원회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6.5.12/뉴스1 © News1 임경호 기자

한국 절도범들이 10여년 전 일본 쓰시마 사찰에서 훔쳐 한국으로 반입한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일본 매체들은 최근 한일관계 개선 흐름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대전고법은 1일 충남 서산에 있는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현재 부석사가 불상의 원시 취득자라는 증명이 부족하고 이를 인정하더라도 관음사가 취득시효를 완성했기 때문에 해당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했다.

보수 성향인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1심 판결은 '반일이라면 무엇이든 허용된다'는 한국 사법부의 반일 무죄 흐름이 변화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석사 관계자를 인용, 이번 판결에 "최근 한일관계 변화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근래 한일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놓고 본격적으로 협의를 재개하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매체는 보수 성향인 윤석열 정권 하에서 한일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해결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이번 사법 판단도 그런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본 내에서는 한국 법원이 그동안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로 한일관계 마찰의 원인이 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으며, "불상을 둘러싼 재판도 한국 사법 폭주의 한 예라는 시각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일본 극우성향 매체 산케이신문은 불상 반환을 호소해 온 쓰시마 간논지(관음사)의 주지 다나카 세쓰타카의 발언을 전하며 "그동안 간논지와 현지인들은 한일관계와 사법에 휘둘려 왔다"고 주장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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