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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 2명, '블록체인 강국' 에스토니아에 회사 설립했다 취소당해

FATF, 보고서 통해 밝혀…'전자영주권' 취득해 설립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2023-02-02 09:39 송고 | 2023-02-02 09:56 최종수정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로이터=뉴스1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로이터=뉴스1

북한인 2명이 에스토니아의 전자영주권을 취득해 회사를 설립했다가 에스토니아 당국으로부터 법인 등록을 취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일 북한인 2명이 에스토니아의 전자영주권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정보기술 관련 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지난해 1월 조사 결과를 전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도입해온 에스토니아의 전자영주권은 국적, 장소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디지털 신분증으로, 외국인도 전자영주권이 있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에스토니아 기업의 실소유주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북한인 2명은 에스토니아에 거주하지 않는 실소유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에스토니아 당국은 해당 북한 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 등록을 취소했고 전자영주권 신청자들을 유엔 제재 대상 목록과 대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스토니아가 속한 유럽연합(EU)은 2016년부터 EU에 대한 북한의 모든 투자를 금지하고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북한의 자금 이체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FATF는 에스토니아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전자영주권 제도의 취약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에스토니아와 사법 공조를 하지 않는 국가들에서 전자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에스토니아 당국이 신청자들의 신원이나 범죄 기록, 개인 및 기업의 소속관계 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최신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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