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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 마스크 혼란?…복지부 "착용 '권고'하되 여건에 맞게"

복지부 "27일 관련단체·복지부 홈피에 사전 공지"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2023-02-01 21:51 송고 | 2023-02-02 10:30 최종수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교실에서 마스크를 벗은 어린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2023.1.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교실에서 마스크를 벗은 어린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2023.1.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1일 어린이집 영유아 통학차량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지역과 현장 여건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지침에 따른 것이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대상이지만 복지부가 착용 권고로 안내해 일선 어린이집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이 실내 마스크 해제 당일(지난달 30일) 오전에 공지돼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등을 통해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는 상황이 발생해 어린이집 영유아가 통학차량을 공동 이용할 때는 유아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운영해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공지가 마스크 해제 당일 공지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대응 지침은 지난 1월2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어린이총연합회, 한국보육진흥원,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배포 및 게시됐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현장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황에 맞게 어린이집 통학차량 마스크 착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js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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