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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절도 당한 대마도 관음사 소유 고려 불상, 한국에 반환 요청할 것"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2023-02-01 20:07 송고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1일 대마도 소재 관음사(觀音寺·간논지)에 보관돼 있던 고려시대 불상에 대해 "조기에 일본으로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와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마쓰노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전고법이 일본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 관음사에 있다고 판단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관음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 2012년 국내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 보관돼 있던 불상을 훔쳐 국내로 밀반입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일본 정부가 불상 반환을 요구하던 중 부석사가 “고려시대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 지난 2016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 2017년 1심 재판부가 과거 왜구의 침입으로 비상식적 형태로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 줌과 동시에, 가집행 처분을 내리면서 불상이 부석사로 돌아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정부가 즉각 항소와 함께 긴급집행정지를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현재 불상은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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