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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는 부부만 가능' 조례 검토 맡긴 서울시의회 '논란'

민주당 시의원 "교육청 조례에 성관계 규정, 몰상식"
시의회 "외부민원 제안돼 검토중…내부협의를 호도"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23-01-30 15:49 송고 | 2023-01-30 15:52 최종수정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2022.12.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2022.12.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서울시교육청에 검토 의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전병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광진1)에 따르면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이 서울시교육청에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검토를 맡겼는데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전 의원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창피하기 짝이 없다"며 "교육청 조례에 성관계를 규정짓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이 어디있냐"고 강력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설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교육전문위원실은 "해당 조례안은 외부 민원 형식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안된 안건"이라며 "통상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시민 등이 '안건의 제안을 요청'하는 민원의 형태로 제시한 조례안의 경우 그 내용의 적절성이나 법리적 쟁점 여부, 의원 발의 여부 등을 떠나 서울시의회는 전문위원실 차원에서 조례안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절차를 거친 조례안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수용'과 '불수용', '일부 수용' 또는 '대체입법' 등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으므로, 이번 조례안 역시 제안 여부와 제안 방식(의원 발의 여부), 발의 의원 등은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며 "교육청이 이러한 통상적인 부서간 내부협의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마치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 입법화되는 양 민의를 호도하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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