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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노란봉투법 입법 강행 놓고 혼란…사회적 논의 실종 "아쉽다"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2023-01-30 05:40 송고
지난해 2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는 모습(뉴스1DB)© News1
지난해 2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는 모습(뉴스1DB)© News1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야권이 당론으로 입법 강행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단체가 정반대의 통계를 근거로 다투고 있어서다.

혼란의 단초는 양측 단체 설문조사 결과가 제공했다.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설문에 응한 표본 80%가량이 노란봉투법 입법을 반대한다고 주장한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동일 내용의 찬반을 묻는 질문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두 단체는 상대가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하거나 불법 파업의 면책 부여 조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결과를 왜곡했다고 주장한다.

노란봉투법은 파급력이 워낙 커 입법 전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찬반 양론이 첨예한 사안에서 서로 다른 조사결과를 내놓을 수 있으나 본질이 희석되는 건 경계해야 한다.

쟁점의 핵심은 헌법을 제외한 다른 법을 입안해 위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파업에 대한 손배소 청구를 제한하는 게 옳은지 여부다. 야권은 폭력·파괴 행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적 형평성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폭력·파괴 행위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적법한 파업이 아닌 경우가 있다. 파업과정에서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생산 기타 주요업무와 관련되는 시설 등)을 노조가 장악하는 건 현행법에 위배된다. 본사 사무동을 점거하는 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산업2부 임해중 기자
위법에 해당되지만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다.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회사가 일을 못해서 발생한 추가적인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도 배상받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결국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특정 단체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법안이 옳은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논의가 없으니 기존 노조법에서 '정당한 쟁의행위 범주'를 좀 더 넓혀 노동자 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 대안에 대한 고민도 실종됐다.

입법 강행이 아닌 대화와 합의에 기반 한 대승적 논의가 아쉬운 시기다.


haezung22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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